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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 나무로 된 화분 받침대를 버리던 중,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장도리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새끼손가락 등을 위 장도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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