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 차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4. 21:30 경 여수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 곳 거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약 185만 원인 TV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약 426만 원인 냉장고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 남, 27세) 이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 소유의 TV, 냉장고를 파손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12cm )를 칼날을 아래로 향한 채로 든 다음, 피해자 E에게 “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내리 찍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세게 움켜잡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은 양손으로 피고인을 싱크대 쪽으로 밀어붙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고 있던 손과 과도를 들고 있는 손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위 과도를 움켜잡자 위 과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손에서 그대로 위 과도를 빼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