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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7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1:50경 서울 강남구 C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여성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옆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의 머리를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분 찰과상, 우측 뒷목 부분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직원과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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