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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18:20경 동두천시 C 소재 D 앞에서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2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5cm)로 외투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E이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E이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끌어당긴 뒤 칼로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본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피해자 F의 손을 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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