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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E(27세)과 직장근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다섯 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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