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5:40경 당진시 B시장 내 C 상점 앞 노상에서 의류판매를 하던 중 상표등록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된 상표인 상표등록번호 D ‘노스페이스’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3점, 하의 2점을, 상표등록권자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에이.의 등록된 상표인 상표등록번호 E ‘카파’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6점, 하의 8점을, 상표등록권자 평안엘앤씨(주)의 등록된 상표인 상표등록번호 F ‘네파’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4점, 하의 긴바지 3점, 하의 반바지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편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 방법이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