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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정4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5:40경 당진시 B시장 내 C 상점 앞 노상에서 의류판매를 하던 중 상표등록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된 상표인 상표등록번호 D ‘노스페이스’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3점, 하의 2점을, 상표등록권자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에이.의 등록된 상표인 상표등록번호 E ‘카파’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6점, 하의 8점을, 상표등록권자 평안엘앤씨(주)의 등록된 상표인 상표등록번호 F ‘네파’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4점, 하의 긴바지 3점, 하의 반바지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편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 방법이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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