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약 8평 규모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의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점포에서 피해자 ‘샤넬’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10. 5. 24.자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로 등록한 “CHANEL(샤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2점을 금 60,000원에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26. 공소장에 기재된 2012. 2. 26.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 점포에서 피해자 ‘샤넬’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10. 5. 24.자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로 등록한 “CHANEL(샤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3점,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06. 8. 8자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로 등록한 “LOUIS VUITTO(루이비똥)”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8점,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드’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07. 9. 12.자 등록번호 40-0723773-0000호로 등록한 “BURBERRYS(버버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