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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9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약 8평 규모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의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점포에서 피해자 ‘샤넬’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10. 5. 24.자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로 등록한 “CHANEL(샤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2점을 금 60,000원에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26. 공소장에 기재된 2012. 2. 26.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 점포에서 피해자 ‘샤넬’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10. 5. 24.자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로 등록한 “CHANEL(샤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3점,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06. 8. 8자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로 등록한 “LOUIS VUITTO(루이비똥)”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8점,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드’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07. 9. 12.자 등록번호 40-0723773-0000호로 등록한 “BURBERRYS(버버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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