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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3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나이키(NIKE, 상표등록번호 : 0229092)’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나이키 양말 220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93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양말, 신발 등을 판매하여, 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중구 D빌딩 주차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나이키(NIKE, 상표등록번호 : 0229092)’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나이키 양말 280점을 그곳에 주차된 화물트럭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07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양말, 신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보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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