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개인서비스 업태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하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불상지에서,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태국인 여성 일명 D, E 등에게 ‘한명 당 30만 원을 줄 테니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F 계정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서양인 여성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G, H, 카자흐스탄 국적 I을 각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사본(G, H, I)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수사보고(고발장 추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고 고용기간이 단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