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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0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6]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호텔 별관 지하 1층에서 ‘G’ 상호로 태국마사지 가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안산시 H 6층에서 ‘I’, 의왕시 J 4층에서 ‘K’, 수원시 팔달구 L 3층에서 ‘M’, 같은 동 N 204호에서 ‘O’, 강원 정선군 P 2층에서 ‘Q’ 등 6곳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구하기 위하여 태국에 거주하는 R(동일자 기소중지)와 연계하여 태국인이 국내에 90일 이내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R가 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여성을 모집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은 위 태국인 여성을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90일이 되기 전까지 일을 시키고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태국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G’에서 R가 태국에서 선발하여 보낸 온 태국인 S, T이 90일 관광비자(B1)로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이들을 각각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총 8명의 태국 여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경 의왕시 J 4층에서 ‘K’에서, 태국여성 U을 마사지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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