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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와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있는 ‘F’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내연녀로 태국 국적이고, 2017. 4. 18.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며 피고인 B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18.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 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G을 모집한 후 2019. 3.경 B에게 소개하여 B로 하여금 2019. 3.경부터 약 일주일간 위 ‘D’에서 G이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와 안마를 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11. 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1명이 위 ‘D’ 및 ‘F’에서 유사 성교행위와 안마를 하도록 B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금을 받고 안마와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 ‘D’ 및 ‘F’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B에게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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