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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2120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거명주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중 “피보험자”를 “보증채권자”로, 제19행 중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하자보수보증계약”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별지1의 ‘1. 공용부분’ 표 중, ‘공용016’ 항목 중 ‘보수비산정방법’란의 “산정 제외”를 “-”로, ‘1년차’란, ‘소계’란 및 ‘합계’란의 공란을 각 “6,534,841”로 각 고치고, ‘공용161’ 항목 중 ‘보수비산정방법’란의 “-”를 “산정 제외”로, ‘미시공’란 및 ‘합계’란의 각 “591,056”을 “0”으로 각 고치며, 마지막 줄 ‘합계’ 중 ”222,297,785“를 “221,706,729”로, “”16,148,467“을 ”22,683,308“로, ”270,522,692“를 ”277,057,533“으로, ”568,725,301“을 ”574,669,086“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별지1의 ‘2. 전유부분’ 표 중, ‘전유030’ 항목의 ‘소계’란 “104,137,133”을 “0"으로 고치고, 마지막 줄 '합계' 중 ”219,900,608“을 ”115,763,47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줄 중 “통지하였다”를 “통지함과 아울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중 “781,308,796원”을 “762,336,658원”으로, 제21행 중 “502,199,128원”을 “354,964,717원”으로 각 고친다.

하자보수비 총괄표(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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