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장유면 광동리 448-9번지 지상에 있는 팔판마을5차 푸르지오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3. 25. 사용검사가 있었는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555호로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1) 주문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089,528,741원임을 확정한다. 다)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와 각자 663,83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5단지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미시공/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55,712,603 121,361,535 169,945,235 117,610,049 63,435,224 101,359,819 629,424,465 전유 부분 25,099,611 574,784,142 709,147 - 380,321 505,174 601,478,395 합계 80,812,214 696,145,677 170,654,382 117,610,049 63,815,545 101,864,993 1,230,902,860 [6단지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미시공/변경시공 사용검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