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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6가단50259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0. 23. 22:2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산성리지하도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에 위반하여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예산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 운전의 H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전면부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외상성 신장손상, 좌측 고관절 골설(폐쇄성), 하행흉부 대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탑승한 우측 전면유리가 파손되고 원고가 다발성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 20%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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