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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6가단51670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5. 2. 06:30경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4공단로 774 사거리(봉산1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향으로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여 90km/h ~ 95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양포교 방면에서 봉산2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봉산1교 사거리에서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점멸신호에 의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하면서 주위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사고 발생 과정에서 원고 차량도 일시정지 및 서행, 전방 주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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