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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1 2014가합22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23,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9. 13. 12:30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백석동 소재 백석이수아파트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좌상, 외상성 양측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양측 급성 천막상 출혈, 외상성 양측 다발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양측 뇌실내 출혈, 외상후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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