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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394호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22:3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길 23에 있는 홈런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 13길 5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길 5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강북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 받자, 자신의 형인 D 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양 행세하면서, 위 단속결과 통보서 말미 운전자란에 기명된 “D” 옆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진술보고서의 상단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음주동기 란에 “ 지 인과 술”, 운전동기 란에 “ 대리기사 만나기 위해”,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대리기사 불러서 찾아오기 힘들어서 잠깐 배웅”, 하단 운전자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 위 조하였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고단 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4월을 선고 받아 2010. 12. 20.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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