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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934』

1. 피고인은 2017. 5. 19. 02:05 경 울산 남구 신정동 남산 포스 코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50』

2. 피고인은 2017. 6. 2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 월로 137번 길 5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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