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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식당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동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8. 16:5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와 동네 인근상인 3명,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너네 사위 죽어서 보상금 10억 받았는데 그 돈을 왜 빼먹고 있냐, 니 인생 니가 살아, 니 딸년은 돈 많아서 좋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 C과 동네 인근 상인 3명,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저리가라, 미친놈아, 씨발놈아 너가 뭔데 그러냐, 꺼져라, 너도 똑같이 뭐 얻어먹겠다고 드나 드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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