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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2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3. 1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가게 앞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외 2명과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니 엄마 보지 구녕에서 너 같은 쌍년이 나왔냐 개좆같은 년아, 사창가 다니는 년아. 개보지 니 보지 창녀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 11:50경 위 ‘C’ 옆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간판가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32세)에게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가게에 있는 피해자가 듣도록 “니가 머리를 대가리를 밀었어 잘됐네, 개새끼 칼꼽기 딱 좋네. 니 아가리, 니 마누라 아가리에서 벌금 60만 원씩 나오게 해줄께. 거기다 내가 가중 처벌시켜서 100만 원씩 나오게 해줄게. 나가 내가 니보다 22살이나 많은데 나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줄게. 강남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니 쌍판떼기를 다 갈아버릴 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 20:30경 ~ 2018. 12. 2. 11:5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피해자 H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번호판에 갈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분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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