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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8고정6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4:30 경 부산 북구 B 시장 내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남편 E과 붙어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C 식당 주인 F 와 지나가는 행인 5-6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 신랑이 니 하고 붙어먹었다고

인정했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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