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6. 7. 17: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88번지 남청주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수구에 버릴 것을 주워다 판다.’면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토마토 2봉지를 지팡이로 툭툭 쳐 토마토가 땅에 구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7. 17: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88번지 남청주신협 앞 노상에서 D 병원을 상대로 일인시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자신의 시위에 관심을 보이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이 끼어들어 행인에게 ‘언니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 및 인근 노점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뱃대지에 기름이 껴서 씹도 못할
년. 넌 보지가 시컴해서 맛도 없다.
니 보지에 물도 안 나온다.
씨발년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5.말 17: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88 남청주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지나가는 행인 및 인근 노점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이 지랄하네. 병신이 씹도 못하네.'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17: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88 남청주신협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