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월 36%”를 “연 36%”로, 제3면 제2행의 “2007. 5. 25.부터”를 “2007. 4. 26.부터”로, 제3면 제6행의 “2010. 3. 25.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연체이자 8,250,000원(2009. 5. 25.부터”를 “2010. 3. 23. 피고에게 그달까지의 연체이자 8,250,000원(2009. 4. 26.부터”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설시를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제1항의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는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고객과의 대부거래계약 체결시 ‘연체이율’란이 인쇄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차 대여약정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4. 5.자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사건 제2차 대여약정에도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점,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바항에 나타난 원고의 이자 지급 연체기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대여약정의 대여 원금액을 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대여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연체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