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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0208
부양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 구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 사건 제3호에서 규정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제2차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다수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과거 부양료 구상청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 사건 제8호에서 규정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나, 제2차 부양의무자의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과거 부양료 구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모의 일방에 대하여 제2차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친족이 구하는 과거 부양료의 구상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C의 모 G 사이에는, 원고가 C의 부양료를 요구할 때마다 피고나 G가 이를 지급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피고나 G는 원고가 요구하였던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뒤늦게 추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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