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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나5740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 기재 각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13행의 “2016. 10. 17.”을 “2016. 9. 24.”로 고쳐쓰고,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이후 피고 C과 피고 D은 2016. 10. 17. 기성고 대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30. 공사기간을 2016. 9. 26.부터 2017. 8.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7행의 “그 무렵 철거공사를 시작하여”를 “2016. 10. 11. 착공신고를 하고 2016. 10. 14.부터”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나51420), 2020. 1.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 [인정근거] 부분에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12. 29. M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위 철거공사의 선급금으로 2015. 12. 29.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M의 처 N의 계좌로 2016. 1. 11. 200만 원, 2016. 1. 20. 4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M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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