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4. 26.자 및 2010. 6.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14,933,023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3, 5, 6,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부업자인 피고는 2007. 4. 26.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월 2.5%(월 625,000원), 연체이율 월 36%(월 750,000원)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약정’이라 한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25.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서구 C 제5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7. 4. 25. 원고로부터 액면금 4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2007. 4. 30. 공증인가 영등포종합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5562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6. 원고에게 약정 대여금 25,000,000원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96,000원을 포함한 법무사비용 480,000원, 신용조회비용 600,000원, 공정증서 작성비용 120,000원 합계 1,200,000원을 공제한 23,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5.부터 2009. 4. 25.까지 매월 625,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납입하다가, 2009. 5. 25.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의 신청으로 2009.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연체이자 8,250,000원(2009. 5. 25.부터 2010. 3. 25.까지 11개월×월 75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대여약정과 관련하여 2010. 4. 5. 피고에 대하여 이후부터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