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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425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조성공사 - 고시: 2014. 5. 8.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울산 동구 D 답 2,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5. 1. 14. - 보상금액: 이 사건 토지 442,252,800원(지장물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액: 이 사건 토지 474,393,6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 환경, 운영상태, 보상선례,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격 참작 등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평가과정 등에서 오류를 범한 결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시가에 맞지 않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이의재결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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