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3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0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일련번호 : G)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0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에 있는 압구정역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흰색 옵티머스LTE 스마트폰(일련번호 : I)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켜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위 아래로 흔들어 장물처분자를 찾는 속칭 ‘흔들이’ 수법을 이용하여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서울 마포구 J 길 위에서 위 ‘흔들이’ 수법을 이용하여, 택시기사인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LTE 휴대전화(일련번호 : I)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21. 01:30경부터 2013. 10. 10.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장물을 대금 합계 198만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