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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EQ900 자동차 열쇠(증 제4호), 벤츠 자동차 열쇠(증 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3. 21:30경 서울 송파구 C 빌라 건물 옆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티볼리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옆 컵홀더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경 목포시 북항 이하 불상의 낚시터에서 떡밥 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차량 스마트키 2개(제네시스, 벤츠)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빌라 1층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캐논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지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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