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한국자유총연맹 강동구지회의...
이유
1. 피고 강동구지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예식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6. 10. 14. 피고 강동구지회와 사이에 원고가 2016. 12. 23. 18:00부터 21:00까지 원고 운영의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52 소재 엘웨딩에서 피고 강동구지회 회원들에게 뷔페 식사를 1인당 38,000원(최저 보증인원 250명), 맥주 및 소주를 각 1병당 4,000원, 와인을 1병당 8,000원에 각 제공하기로 하는 연회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6. 12. 23. 위 엘웨딩에서 피고 강동구지회의 통일선봉대 출범식 및 연말평가대회가 진행되었던 사실, 당시 피고 강동구지회 회원들에게 19,266,000원(=507인×38,000원) 상당의 음식, 596,000원(=149병×4,000원) 상당의 맥주, 560,000원(=140병×4,000원) 상당의 소주, 152,000원(=19병×8,000원) 상당의 와인이 제공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강동구지회로부터 5,3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강동구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식음료대금 합계 20,574,000원(=19,266,000원 596,000원 560,000원 152,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5,3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15,274,000원(=20,574,000원-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식음료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강동구지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강동구지회는, 원고가 빔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피고 강동구지회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