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정2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20:30경 위 노래연습장 호실 불상의 방에서 성불상 D라는 사람에게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15병(1병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