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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4』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48,000원 상당의 불족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786』 피고인은 2019. 4. 29. 02: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주대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27,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세트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병맥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코로나 병맥주 1병, 시가 13,500원 상당의 버터구이 오징어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16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23:4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한우특수부위 2인분, 시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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