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6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1병당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에게 접대부인 E, F를 시간당 25,000원에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