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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27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0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B 앞 길에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04:3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 동행 동의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술서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H’ 의 이름을 기재하고, ‘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던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H' 의 이름을 기재하고, ’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라고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H' 을 기재하고, ‘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의 성 명란에 ‘H'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한 다음 이를 위 순경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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