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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13:4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 지하철 4호선 상록 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친형인 F을 사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 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운전자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운전자 작성)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음,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의 날짜 란에 ‘18. 2. 24.’, 성명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장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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