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는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산월 동에 있는 방앗간 보양 탕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계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0. 9. 22:03 경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계수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광주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마치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의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성 명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27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