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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23:4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21 도로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7.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 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 시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인 E의 이름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에 위 E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의 확인 란 부분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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