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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4 2019나19456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근저당권 말소의무 불이행).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 곰팡이 발생, 상수도 문제로 인한 물부족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펜션영업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이 사건 건물의 수선의무 불이행).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펜션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펜션영업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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