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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2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5,645,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5. 6.경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9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6. 3.부터 2020. 6.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6.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2017. 5. 31.까지 월차임을 지급한 후 그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2018. 3.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35,645,000원(보증금 50,000,000원 - 밀린 월차임 14,355,000원(월 975,000원 × 2017. 6. 1.부터 2018. 8. 31.까지 15개월)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취소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대인인 소외 회사가 담양군으로부터 받은 유원지사업시행계획인가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6.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원지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외 회사는 유원지사업시행계획인가 취득과정에서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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