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5,645,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5. 6.경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9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6. 3.부터 2020. 6.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6.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2017. 5. 31.까지 월차임을 지급한 후 그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2018. 3.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35,645,000원(보증금 50,000,000원 - 밀린 월차임 14,355,000원(월 975,000원 × 2017. 6. 1.부터 2018. 8. 31.까지 15개월)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취소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대인인 소외 회사가 담양군으로부터 받은 유원지사업시행계획인가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6.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원지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외 회사는 유원지사업시행계획인가 취득과정에서 명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