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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C주점 업주인 D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롯데카드 직원에게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은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증번호란에 ‘E’, 정보수집 동의서, 정보조회 동의서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일시경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상점에서 위 1항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1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3. 7. 2.경까지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합계 7,981,7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위 1항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D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6.경부터 2013. 6. 23.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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