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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시장 맞은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모집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을 정리하다가 보관하게 된 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신분확인용 번호, 통장의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그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E 명의의 롯데카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롯데카드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5. 부터 2013. 1. 중순까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롯데카드 신청서 등 총 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카드신청서를 각 카드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 명의의 카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친환경유기농매장 운영의 실패로 진 빚이 많아 위 결제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카드를 기망하여 위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BC카드, 우리은행BC카드,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2012. 11. 2.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공소사실 제4항 및 제5항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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