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자 아들인 C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9.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옆 상호 미상의 가게에서 롯데카드 본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 기본정보신청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거주지정보 란에 ”전주시 덕진구 E“, 자택전화번호 란에 ”F“, 직장주소 란에 ”제17전비 충북 청원군 G“, 직장전화번호 란에 ”H“, 결재정보 란에 ”우체국, I“, 신청인(본인) 란에 ”C“으로 기재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롯데카드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번호 J)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2. 13.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 등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롯데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6,373,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