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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0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며느리로서 피해자와 약 10여 년 전부터 왕래하며 지내오던 중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롯데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카드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롯데카드사 직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사의 신용카드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카드사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1. 5. 12.경 부산 부산진구 G 의류점에서 아동의류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위 롯데카드로 그 대금 1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모두 186회에 걸쳐 합계 20,658,785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5. 13.경 부산 부산진구 H마트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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