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7. 14.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에 대마 씨앗 15개 가량을 파종하여 대마 7 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8. 경까지 야산이나 피고인의 집 텃밭에 대마를 재배하여 오면서 대마 수확량에 따라 1년마다 평균 6개월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1번 꼴로 대마를 흡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4.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따 전자 레인지에 약 3분 정도 말리고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다음, 일반 담배의 연초를 모두 빼내고 대마가루를 그 안에 넣어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14. 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번 꼴로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4. 00: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A의 집에서, A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고 “ 한 번 줘 봐라.” 고 하여 A에게서 위와 같이 제조된 대마를 건네받아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현장 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압수품 촬영사진 첨부 건), 압수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시료 채취 촬영사진 첨부 건), 채취 시료사진
1. 수사보고( 감정결과 및 압수물에 대한 건),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 판시 범행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