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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C으로부터의 대마 매수 관련 범죄

가. 대마 매수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5. 오후경 동두천시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부대찌개 식당에서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경 양주시 E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C이 집 우편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6. 05:00경 서울 구로구 F, B02호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은박지를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 그 안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빨아들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5. 오후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의 점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 12: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검은 비닐봉지에 대마 9.2g을 넣어 보관하고, 은박지에 싼 대마 0.31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I으로부터의 대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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