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8.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노래방에서 B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을 음료수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에서 B에게 현금 3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2017. 3. 10.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나.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음료수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8.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음료수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