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4. 12. 18:01 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달 13.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대마 12g 을 144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 2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20:00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21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2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5. 2. 14:57 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대마 12g 을 144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 2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4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3. 24. 13:13 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대마 4g 을 48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 2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제 2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