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인터넷 대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오일을 주문하면서 869,110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2018. 4. 18.경 미국에서 항공통상우편으로 대마오일 약 13.05g을 발송하였고, 위 대마오일은 2018. 4. 26. 03:10경 B으로 인천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약 13.05g(증 제3호)을 수입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22: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나.항의 다음날이다) 22: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초순(다.항의 다음날이다) 22: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9.경 또는
5. 10.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승인요청(대마오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