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버틴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G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추건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기배선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때리는 등 서로 부등켜 안은 채 서로 싸웠던 점, ② 피해자는 위 싸움으로 인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이 사건 당일에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점, ③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쳐 피고인에게 좌측 안면부 등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