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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0:4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217-50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비닐봉지로 내리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툼의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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